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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통예금은 귀사가 예금 시 본행과 가입기간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고, 원하실 때 언제든지 예금과 인출이 가능하며, 중국인민은행이 공표하는 보통예금이율에 따라 분기마다 이자를 결산해드리는 예금 업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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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기예금은 귀사와 본행 사이 가입기간을 정하고, 만기 시 예금을 인출하실 때 본행이 예금일에 약정한 이율에 따라 이자를 산출하여 지급해드리는 예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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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통지예금은 귀사가 예금 시 본행과 가입기간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고, 인출을 원하실 때 사전에 본행에 통지하여 예금을 찾으시는 업무로, 본행은 1일 통지예금과 7일 통지예금의 두가지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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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협정예금은 귀사가 본행과《협정예금 계약서》를 체결하고, 결제계좌에 보유하고 계셔야 하는 기본 예금한도를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본행이 기본 예금 한도액 내의 예금에 대해 이자결산일 혹은 인출일의 당좌이율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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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협의예금은 본행이 보험회사법인,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양로보험개인계좌기금, 중국우정저축은행 이 네 부류의 특정 고객에게 개설해드리는 인민폐 정기예금으로, 본행과 특정 기(사)업법인의 예금 계약서 협정이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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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외환관리국으로부터 외화계좌 개설을 허가 받은 기(사)업법인 및 기타 경제조직 고객은 외환관리국으로부터 발급 받은 계좌개설허가증과 영업허가증 등 해당 서류를 가지고 본행에 오시면 외화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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