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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급여이체업무는 당행이 국가행정, 사업단위 또는 기업의 위탁을 받아 정기적으로 직원의 월급, 보너스, 이익분배등의 소득을 대량이체 방식으로 당행에 가입한 개인고객의 개인인민폐결산계좌에 입금해드리는 업무입니다.

상품특징

  • 은행의 대량이체 방식을 안전고 편리하게 신속한 이체업무 가능
  • 사용대상

    국가행정,사업단위 또는 기업.


  • 업무과정

    • 당행에 기본예금계좌를 개설하신 고객 : 예비인감양식(인감카드,1식2부 ).
    • 당행에 기본예금계좌를 미개설하신 고객 : 기본계좌 개설허가증 복사본 및 도장날인.

  • 알림사항

    • 당행에서 기본예금계좌를 개설 또는 타행의 기본계좌 급여이체 전입조항을 개설하신 고객님만 급여이체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