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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사업단위, 기관단체, 정부부문등 법인기구
자금관리업무신청서.(원본)
자금제공측과 자금사용측의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코드증 (공장날인된 복사본)
자금제공측과 자금사용측의 업무합작계약서 또는 협의서 ( 공장날인된 복사본)
자금제공측과 자금사용측의 업무처리인원 권한서 (원본)
자금관리협의와 법률, 법규가 서로 저촉될 경우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거 실행하며, 이로인해 발생한 사항에 대해 당행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