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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자금관리업무는 당행 영업점의 자금결제망을 이용하여 자금제공고객 및 자금사용고객이 당행과 체결한 ≪자금관리협의≫를 근거로 자금사용고객의 은행계좌개설 및 자금사용 상황을 관리감독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위탁업무입니다.

상품특징

  • 안전하고 편리한 결산서비스
  • 사용대상

    국내기업, 사업단위, 기관단체, 정부부문등 법인기구


  • 업무자료

    자금관리업무신청서.(원본)

    자금제공측과 자금사용측의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코드증 (공장날인된 복사본)

    자금제공측과 자금사용측의 업무합작계약서 또는 협의서 ( 공장날인된 복사본)

    자금제공측과 자금사용측의 업무처리인원 권한서 (원본)


  • 신청자료

    • 자금관리업무신청서 (원본)
    • 자금제공측과 자금사용측의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코드증 (공장날인된 복사본)
    • 자금제공측과 자금사용측의 업무합작계약서 또는 협의서 ( 공장날인된 복사본)
    • 자금제공측과 자금사용측의 업무처리인원 권한서 (원본)

  • 알림사항

    자금관리협의와 법률, 법규가 서로 저촉될 경우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거 실행하며, 이로인해 발생한 사항에 대해 당행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