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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은행인수어음업무는 당행에서 동업기구의 위탁을 받아 동업기구가 지정 및 당행의 심사에 통과한 기업고객에게 은행인수어음을 발행하는 업무입니다. 본 업무 처리시 기업은 은행인수어음의 발행인, 당행은 인수인으로 동업기구는 협의계약 약정에 따라 발행인의 연대보증을 책임져야 합니다.
  • 서비스대상자

    동업기구


  • 동업기구합작조건

    자금관리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독립적인 법인자격 또는 법인권한을 취득한 분지행 기구

    신용이 양호하고 최근 3년내 자산업무에서 중대사건이 없어야 함

    규범화된 관리, 양호한 경영과 지불능력을 보유

    당행과 비교적 양호한 협력관계를 유지

    당행과 ≪은행보증어음협력계약서≫를 체결하고 지정한 인수신청인이 당행 인수금액의 100% 보증금을 책임질것을 승낙하며 당행의 결제계좌와 보증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제계좌내 금액은 은행보증어음 합계급액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인수인 신청조건

    반드시 공상행정관리기구에 승인 등록된 법인기업

    내부관리제도가 건전하고 금융기구의 관련규정을 엄격히 실행하며 대출자금 유용 금지

    실제거래내역을 제공함과 동시에 법적효력이 있는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공

    동업협력기구에 기본예금계좌 또는 일반예금계좌 개설 및 동업협력기구에 적합한 지급위탁관계, 인수금액을 지급할수 있는 확실한 자금을 보유

    당행의 은행보증어음 업무조건 및 대출업무 규정에 부합되여야 합니다.


  • 업무관리

    협력동업기구는 당행에 ≪은행보증어음대리발행협의서≫와 정기검사에 합격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

    ≪은행보증어음대리발행협의서≫에 서명하고 쌍방 업무거래중 필요한 인감 및 서명견본 제출과 업무담당자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협력동업기구는 당행에 동업보통예금계좌 및 보증금계좌를 개설

    협력동업기구는 은행보증어음업무 연대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행 담당자에게 인감날인한 ≪은행보증어음 대리발행 통지서≫와≪은행보증어음 만기지급 승인서 ≫ 및 당행의 ≪신대업무 안내서≫와 ≪은행보증어음 관리명세서≫ 의 요구에 따른 인수신청인의 자료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