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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및 융자

당행이 수혜자(수출상)의 신청을 받아, 해당 거래의 자금 회수를 위탁 받기 전 현금 또는 선물 수출 증빙서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수혜자(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영수증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 수혜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일종의 단기 수출무역 융자방식입니다.
신용장거레의 수출화환어음과 수출추심 거래에의 수출화환어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품특징

  • 단기유동자금 확보를 통해 수출상의 자금운영이 편리하며 , 대외무역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서비스 대상

    수출업무 경영권을 보유중이고 수출선적서류매입을 신청하는 기업

    자금력과 신용도가 양호하고, 당행에 신용불량 기록이 없으며, 인민폐 혹은 외화 결산계좌가 있는 수출기업


  • 업무과정

    1) 고객은 수출선적서류 매입업무를 신청할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적서류매입/추심신청서(2부), 신용장 원본 및 수정(있을 시) 원본, 수출계약서.
    • 수출관련 허가서 , 신용장에 제시된 모든 관련서류
    • 공상영업허가증 복사본 및 최근 재무보고서
    • 당행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서류

    2) 고객의 제출서류의 심사진행

    3) 제출서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 및 서류매입 허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