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내에서 있는 합법적인 법인기업 또는 국가에서 비준한 해외투자 및 설립국가(지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기업의 외국주재기업
2) 담보에 관한 계약서는 국가정책,법률법규에 부합되여야 하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범위내에 있어야 합니다.
1) 수출입결산업무:신용장결산,담보부 징수,송금 등
2) 무역융자 관련업무:수출입매입외환,수입신용장,지급보증 등
1) 접수신청
대외담보업무를 신청시 ≪스텐바이L/C 및 지급보증 개설≫ 신청서 및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대외담보 발행
3) 업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