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상 : 모든고객
상품종류 : 개인 예금증명
기간 : 당행에서 거래한 기간
금액 : 당행에서의 모든 자산
고객님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원본과 개인 금융자산권리증명서 원본을 지참하셔야 하며 예금증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발급비용를 납부하신 후 바로 예금증명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예금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본 증명서의 취소를 원하실 경우 발급 받은 모든<예금증명서>원본과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처리해드립니다.
이미 사용중지 또는 지불정지 되었거나, 저당이 설정된 경우 또는 소유권이 불분명한 개인금융자산으로는 개인 예금증명업무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금증서 분실시 당행 영업점의 업무창구에 방문하셔서《하나은행(중국) 유한공사 예금증명서 분실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예금증명서 발급시와 동일한 자료를 제출 하시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