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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고문
급여이체업무는 당행이 국가행정, 사업단위 또는 기업의 위탁을 받아 정기적으로 직원의 월급, 보너스, 이익분배등의 소득을 대량이체 방식으로 당행에 가입한 개인고객의 개인인민폐결산계좌에 입금해드리는 업무입니다.
상품특징
은행의 대량이체 방식을 안전고 편리하게 신속한 이체업무 가능
사용대상
국가행정,사업단위 또는 기업.
업무과정
당행에 기본예금계좌를 개설하신 고객 : 예비인감양식(인감카드,1식2부 ).
당행에 기본예금계좌를 미개설하신 고객 : 기본계좌 개설허가증 복사본 및 도장날인.
알림사항
당행에서 기본예금계좌를 개설 또는 타행의 기본계좌 급여이체 전입조항을 개설하신 고객님만 급여이체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