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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신탁자금대리수납,지급업무는 하나은행은 신탁투자회사와 체결한 ≪대리협의≫를 근거로 자금신탁계획 신탁자금의 수입과 지출 및 이익분배를 처리해드리는 업무입니다.
  • 적용대상

    신탁투자기업


  • 신청자료

    기업법인 사업자 등록증(복사본)

    금융기구 업무허가증(복사본)

    신탁기구 법인허가증(복사본)

    법인대표인 신분증명(복사본)

    회사규약:

    신탁계약서원본

    • 자금신탁계획서, 위험설명서 및 모집설명서
    • 자금신탁계획 집행경리 이력서 및 업무자격증(복사본)
    • 기타 은행이 요구하는 자료

  • 업무과정

    1)은행에 서면신청서 제출.

    2)당행은 제출받은 서류심사 및 승인 후 고객과 관련협의 완료시 대리업무협의 체결.

    3)고객은 당행에 신탁재산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탁자금을 보관.

    4)은행은 신탁자금의 대리 수납.

    5)은행은 신탁자금의 수익과 원금을 대리 지급.


  • 알림사항

    신탁재산전용계좌의 예금자의 명칭은 신탁투자기업의 전체명칭입니다.

    다른 신탁계획으로 개설된 전용계좌는 서로 다른 계좌와 연결됩니다.

    신탁재산전용계좌는 예금지급 또는 자금분할을 처리할 수 있지만 현금지출업무는 처리불가

    신탁자금회사는 은행에서 개설한 신탁재산전용계좌와 기업 고유재산계좌간 자금이체는 불가하나 신탁기업의 신탁재산관리중 대지급 비용, 수수료 및 커미션 지급은 제외됩니다.

    신탁투자회사에서 제공한 증명문서의 신탁문서중 다른 신탁재산전용계좌간 거래 가능 약정을 제외하고 부동신탁재산전용계좌는 자금이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