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투자기업
기업법인 사업자 등록증(복사본)
금융기구 업무허가증(복사본)
신탁기구 법인허가증(복사본)
법인대표인 신분증명(복사본)
회사규약:
신탁계약서원본
1)은행에 서면신청서 제출.
2)당행은 제출받은 서류심사 및 승인 후 고객과 관련협의 완료시 대리업무협의 체결.
3)고객은 당행에 신탁재산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탁자금을 보관.
4)은행은 신탁자금의 대리 수납.
5)은행은 신탁자금의 수익과 원금을 대리 지급.
신탁재산전용계좌의 예금자의 명칭은 신탁투자기업의 전체명칭입니다.
다른 신탁계획으로 개설된 전용계좌는 서로 다른 계좌와 연결됩니다.
신탁재산전용계좌는 예금지급 또는 자금분할을 처리할 수 있지만 현금지출업무는 처리불가
신탁자금회사는 은행에서 개설한 신탁재산전용계좌와 기업 고유재산계좌간 자금이체는 불가하나 신탁기업의 신탁재산관리중 대지급 비용, 수수료 및 커미션 지급은 제외됩니다.
신탁투자회사에서 제공한 증명문서의 신탁문서중 다른 신탁재산전용계좌간 거래 가능 약정을 제외하고 부동신탁재산전용계좌는 자금이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