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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거래자금위탁관리업무는 쌍방의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중 당행에 거래자금보관 및 보관권리증명 등 해당서류(이하 권증으로 약칭)를 발급을 위탁받아 쌍방이 거래계약서의 약정조건을 실행하면 당행은 협의서에 의해 쌍방에 부여한 권한에 근거하여 거래자금과 권증의 교환업무를 수행해 드립니다. 만일 쌍방 거래가 실패할 경우 당행은 협의서에 의거 거래자금 및 권증을 반환해 드립니다.
고객님이 은행보관권증이 필요하지 않은경우 당행은 거래자금만 위탁받고 협의에 따라 권한부여 고객에게 거래자금의 지급진행 또는 반환처리해 드립니다.
  • 사용대상

    국내기업、 사업단체、 기관단체、 정부부문 및 개인, 국내에서 거래하는 합법적인 외국인과 자연인


  • 서비스 범위

    부동산판매、 상품무역、 주식양도、 인수합병 및 채무구조 조정、 유학 및 이민중개기구 등 분야에서 중국법률에 부합하는 합법적거래 .


  • 업무과정

    거래쌍방에서 거래자금위탁신청서를 제출.

    당행의 심사후 거래쌍방과≪거래자금위탁약정서≫를 체결.

    수수료지불 : 거래쌍방 또는 일방에서 약정서와 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각 분행 회계창구에서 거래자금위탁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구매자측은 약정서에 의거 각 분행에서 거래자금위탁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구매자측은 약정서와 가입자료를 제출하여 은행 회계창구에서 해당업무 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예금과 통지 : 구매자측은 일시 또는 분할지급 방식으로 거래자금을 거래자금위탁계좌에 예금할수 있습니다. 당행은 매 거래자금의 기장후 2일 영업일 이내 구매자측에 매 거래자금의 상황을 통지해 드립니다.


  • 알림사항

    거래자금 위탁업무중 거래쌍방에서 직접 증권의 진실성, 합법성과 완전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당행은 거래자금위탁약정서 보관과 증권양도만 책임지고 증권의 진실성,합법성과 완정성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거래쌍방은 당행에 거래자금 위탁약정서수수료 지급 또는 증권 양도 권한을 부여할때 거래자금위탁약정서 요구에 엄격히 부합되여야 당행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행은 거래자금 위탁약정서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행은 당행에서 가입한 거래자금 위탁업무에 언급된 상업비밀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 밣히지 않을것을 약속합니다. 다만 국가법률, 법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