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기본계좌 및 일반 저축계좌를 개설한 고객
1) 해당기업의 공문서용 도장 및 인장이 추가된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법인결제카드 신청서 >
2) 증명서(사업자등록증,계좌개설허가증 등)원본 서류
3) 법인 혹은 책임자의 유효 신분증 원본
4) 카드 소지자의 유효한 신분증 원본
5) 대리인이 와서 업무를 진행할 경우, 해당 업체의 위탁서 및 대리인 신분증 원서 필요
6) 모든 서류는 복사본이 필요하며, 복사본에는 법인의 인장이 필요함
수수료항목 |
수수료기준 |
우대방안 |
적용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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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비용 |
IC카드 |
20위안/장 |
무료 |
법인고객 |
개설,분실신고 및카드교환시 비용수취 |
분실수속비 |
10위안/회 |
무료 |
법인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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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제카드 서비스 비용 |
IC카드 |
20위안/년/장 |
무료 |
법인고객 |
말소시, 유지기간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부가함, 1년 미만시 1년으로 계산 |
타은행 ATM/CRS 현금인출 수수료 |
동일 도시내 타은행 |
5위안/회 |
무료 |
법인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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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타은행 |
인출금액의 1%로 받는다, 최저 5위안, 최고 200위안 |
무료 |
법인고객 |
현금인출은 일 2만 위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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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은행 ATM/CRS |
도시내 타은행 |
1만위안 이하(1만 위안 포함) 5위안/회; 1-5만위안/회(5만위안 포함)10위안/회 |
무료 |
법인고객 |
(1) 인출범위는 해당법인의 타 은행 및 타 개인 및 법인포함 (2) ATM기의 최대 인출액은 일 5만 위안임 |
타지역 타은행 |
거래액의 1% 최저 5위안, 쵀대 200위안 |
무료 |
법인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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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제카드 발급지역내ATM/CRS 조회 수수료 |
무료 |
무료 |
법인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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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제카드 창구 이체 수수료 |
타 은행 |
타은행간 거래(도시 무관) 1만위안 이하(포함):5위안/회 1만위안-10만 위안(포함):10위안/회 10만-50만(포함) 15위안/회 50만-100만(포함):20위안/회 100만 위안 이상: 거래금액의 0.002%, 최대 200위안 |
무료 |
법인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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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내 이체 |
무료 |
무료 |
법인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