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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보통예금

가입기간의 약정이 없으며,
외화 인출과 이체가 가능하며,
한도규제가 없는 외화예금상품
  • 본 상품은 중국 예금자보호규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가 보장됩니다.
    (보호한도 : 본인 하나은행 예금 및 이자의 합계 50만위안 이하)
  • 상품개요

    언제든지 현금과 외화 인출과 이체가 가능하며, 한도규제가 없는 외화예금상품


  • 상품특징

    자유로운 입출금 : 하나은행의 외국환업무가 가능한 영업점에서 입출금 업무 가능

    예금의 이자소득세를 중복 과세하지 않음.


  • 상품상세설명

    가입대상 : 모든고객

    인출 횟수 : 무제한

    상품종류 : 외화 보통예금

    최저인출금액 : 무제한

    가입기간 : 무제한

    최저잔고금액 : 인민폐 20위안 상당의 외화

    가입금액 : 인민폐 20 위안 상당의 외화

    업무과정 : 계좌개설 > 예금 > 인출 > 계좌해지

    적용이율:매 분기말 20일이 이자결산일이며, 이자결산일 외화 보통예금금리로 이자 산출


  • 알림(예금 시 필요한 서류):

    예금 시, 1회 또는 당일 누적 예금 가능액은 5,000달러(포함) 이하 이며, 예금거래시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당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회 또는 당일의 누적 예금금액이 5,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세관으로부터 서명 받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입국 여행객 수화물 신고서》또는 기 예금인출 금융기관에서 외화현금 인출증명서를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알림(인출 시 필요한 서류):

    개인이 외화보통예금에서 현금을 인출시, 1회 또는 당일 누적 인출 가능액은 1만 달러 (포함)이하 이며,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당행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1회 또는 당일 누적 인출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는 개인의 유효한 신분증, 인출현금용도증명서 등의 서류를 은행 소재 지역의 외환국에 가셔서 사전 준비 해야 하며, 고객님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과 외환국으로부터 서명 받은《외화현금 인출 기록표》를 지참하셔서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